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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문끼임 사고로 인한 치료문의 | |||||
지하철 하차 중 문에 끼인 후 어깨, 갈비뼈, 팔꿈치 통증으로 인해 해당 역 사무실에 사고접수를 한 뒤 한방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자 합니다.
보다 빠른 치유를 위해 비급여 도수 치료 및 약침 치료를 받으려 하는데, 상해로 인한 보험처리 문제로 병원에서 비급여 치료에 대한 진행을 해주지 않고있는데요. 이런 경우 개인 실비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서울교통공사에 실제 지출된 비용을 청구하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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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6-03 오전 11:45:54 | 조회 | 1106 | ||
답변내용 | |||||
유선통화완료(윤준현손해사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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