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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 |||||
2018년도9월7일 폐암절제 수술시 흉부외과수술로 목성대를 건드려 한쪽성대 신경마비로 한차례협진 성형 신경재생 불발로 보조물 삽입해서 신경파손 성대 강제고정 한쪽성대만 작동 하여 목소리 쉰소리나오고 사래가 잘걸리고 말이 흐림 의사는 성대수술의사는 개원하여 퇴사햇고 후임교수의사하는말 이정도는잘된것이다 라고 단정 성대결절 수술비용 본인 부담하였다 병원은 아무 책임도 지지않는 이런 상황에 보상도 병원비용도 못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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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8-17 오후 10:12:57 | 조회 | 537 | ||
답변내용 | |||||
안녕하세요.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사고의 경우 병원 또는 의사가 과실을 인정하고 보험접수를 한경우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해당됩니다. 사안의 경우 병원 및 의사의 과실인정이 없어 의료과실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이런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거나,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해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받을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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