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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후 근재청구
산재가 끝나가는데 주변 사람들이 근재보험 청구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요?
공사현장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작성일   2019-04-04 오후 3:28:47 조회   1479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CANA손해사정입니다.
열심히 일하시다가 큰 사고를 당하셔서 삼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재보험처리는 공적 보험으로 일반 손해배상과는 여러가지로 다릅니다.
따라서 민법상 인정되는 손해배상의 범위와는 당연히 차이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산재보험 초과손해를 담보하는 것이 근재보험 입니다.
그러나 제조업의 경우에는 근재보험 보다는 단체상해 보험으로 초과손해를
대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재보험 가입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 주신 내용으로는 공사현장 이므로 근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대부분 원청에서 하청을 줄 때에 하청업체에서 근재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증권을 원청에 제출해야만 하청을 주기 때문입니다.

근재보험은 산재가 완전히 종결되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산재종결후 회사에 얘기해서 근재청구 해달라고 요청하실 수도 있고 직접 보험사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경우 모두 후유장해라던가 손해배상액 산정방법들을 모르시기 때문에 보험사가 주는대로 받으실 수 밖에 없고
손해사정사에게 직접 위임하셔서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에 비해 많은 손해를 보시게 됩니다.

따라서, 미리 손해사정사에게 상담 받으셔서 근재보험처리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간혹 산재처리를 의뢰한 노무사분들께 근재처리까지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으나 근재처리 부분은
손해사정의 영역이기도 하고 손해사정사분들이 훨씬 전문적이고 지식과 경험이 풍부합니다.

특히 산재처리과정에서 근재문제뿐만 아니라 개인보험 후유장해청구, 장애인 복지법상의 후유장애 신청 등
여러가지를 함께 검토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근재보험은 맥브라이드 후유장해방식으로, 개인보험은AMA방식으로 각각 후유장해진단을
달리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의사선생님들은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AMA의 경우에도 보험계약일이 언제인지,손해보험인지 생명보험인지등에 따라서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미리 잘 살펴서 기준에 맞게 후유장해를 요청하여야 하고. AMA후유장해 기준도
4판적용인지 5판적용인지등도 살펴야 하는 등 매우 손해사정사만의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손해사정사에게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쾌유를 빌며, 향후 아직도 진행하셔야 할 부분이 많이 있으므로 잘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손해사정법인CANA에 문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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