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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 관련 문의 | |||||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겨울에 교통사고로 무릎을 많이 다쳐서 수술을 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회사에 다니는데 입원기간 동안 회사를 못나갔지만 회사에서는 입원기간 동안 월급이 아주 일부 제외하고는 다 나왔습니다. 다만, 남은 연월차를 입원치료한다고 다 소진하였습니다. 이 경우 휴업손해를 못받는 건지, 연월차수당문제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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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5-23 오후 9:53:52 | 조회 | 1292 | ||
답변내용 | |||||
안녕하세요. 가나손해사정법인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제는 많이 치료가 되었는지 모르겠군요. 치료기간동안 급여가 정상대로 지급되어 실질적으로 급여손실이 없을 경우에는 지급기준상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송에서는 보험약관이 아닌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이 경우에도 일실수입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소송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손해사정사분들은 보험사의 특인제도를 활용해서 인정을 받거나 입원기간이 적어서 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는 지급기준을 유연성있게 조절하여 간접적 으로 인정되는 효과를 보게 하기도 합니다. 연월차수당의 휴업손해 인정여부는 성과급이나 시간외수당등과 함께 부정기적 불확정적 비계속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서 원칙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해석과 유사합니다.) 이러한 해석의 연장선에서 판례에서는 연월차수당이 일정액으로 매년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일실수입으로 인정해야 한다 고 하고 있으므로 어느정도 요건에 해당된다면 손해사정사가 잘 입증하여 인정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무릎을 많이 다치셨다면 후유장해여부를 검토해야 하므로 대충 보험 사 제시액에 합의하시지 마시고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셔서 진행 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통사고문제뿐만 아니라 개인보험후유장해,장애인복지법후유장해 등 연결된 여러 문제를 손해사정사와 상의하여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쾌유를 빌며 사건 또한 잘 마무리 하시길 빌겠습니다. 저희 가나손해사정법인에 문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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