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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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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헬스클럽 운동기구 낙상사고 배상책임 문의 | |||||
저희 어머니께서 아래와 같은 사고에 의해 치료중에 있으며, 보험사(손해사정인) 대응방안을 문의드립니다.
1. 사고경위 1) 아파트 단지내에서 운영하는 헬스클럽(매달 1만원 사용료 지불)의 운동기구(꺼꾸리)에서 운동 중 발목고정부위에서 발이 빠져 머리부터 떨어지는 낙상사고 발생 2) 두개골이 보일 정도로 두피에 상처가 났으며, 척추뼈 골절 3) 요양병원 입원 치료 중 4) 치료비/입원비 및 후유장애 발생시 배상 등을 요구했으나, 보험사측의 손해사정인은 본인의 과실에 의한 사고이므로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함 (치료비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을지 검토는 가능하다고 함) 2. 피해정도 1) 진단명 : 운동장비가 관여된 낙상 / T11 및 T12 부위의 골절 / 두피의 개방성 상처 2) 치료소견 : 수상 후 약 12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 요구되며, 추후 재판정 요함 3) 수술유무 : 두피 개방성 상처부위 꼬맴, 척추뼈 골절부위 비수술 4) 입원기간 : 7월 15일~9월 11일(입원치료중) 3. 가해자 보험사 : 신협중앙회 "행복드림아파트종합공제"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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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8-22 오후 4:04:36 | 조회 | 1751 | ||
답변내용 | |||||
안녕하세요.
가나손해사정입니다. 먼저 불의의 사고로 부상한 어머님의 쾌유를 바랍니다. 1. 아파트 단지에서 헬스클럽에서 가입하고 있는 보험은 영업배상책임으로 당해 보험의 경우 헬스클럽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귀하께서 문의하신 치료비 및 보상에 대하여 청구할수 있습니다. 아마도 귀하의 질의 내용을 살펴볼 때 어머님 사고에 대한 보험접수는 되었으나 보험회사에 고용된 손해사정업체의 직원이 사고사실 확인 후 헬스클럽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보험처리가 불가하다 통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따라서 사고사실의 확인 및 헬스클럽의 책임유무의 판단이 필요한 바, 질의하신 내용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며 사고 당시 CCTV 영상자료나 목격자 진술등을 확보하여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해드릴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3. 당해 답변에 대하여 추가적인 질의나 다른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당사에 재 질의나 무료 상담전화(1588-4511)를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나손해사정법인에 연락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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