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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차료 문의
안녕하세요~~
배달용 오토바이(비유상운송용보험가입)는 영업용 차량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가게에 소속이 되어 있고 배달 중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비유상은 영업용차량이 아니라서 교통비만 지급된다고 하네요...휴차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9-11-15 오후 6:39:04 조회   2234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의 상담실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영업용차량이란 말 그대로 영업을 주목적으로 이용되는 차량으로 일반적인 차량과 구별됩니다. 즉, 택시, 버스, 화물자동차 등을 영업용 차량이라고 하겠지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일반차량의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있으니 자가용 자동차는 유상운송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서 배달용 오토바이를 영업용 차량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가 우선입니다.
사업용차량은 회사의 이름으로 등록이 되었거나 회사의 대표명의로 등록이 된 차량을 말하며, 회사의 업무를 위해 사용되어지면 영업용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중국집 등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장의 명의로 된 오토바이를 가게의 업무를 위해 사용되었다면 영업용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오토바이를 가게의 업무를 위해 사용했다면 영업용 차량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경우 영업용차량은 세법상 세제혜택과 유류비등을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나 차량의 경우 차량이 파손되고, 사람이 부상을 입었다면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대차를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오토바이를 대차하여 영업에 사용하였다면 현실적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휴차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업용차량이 파손되어 대차가 불가능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에 대해서는 입증자료에 의해,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대해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처럼 오토바이가 가게에 소속되어 있고 배달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영업용차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오토바이의 경우 대차를 할 수 있기때문에 오토바이를 수리하는 동안 대차하여 영업에 사용할 수 있기때문에 영업손실인 휴차료는 발생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저희 상담실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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