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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은 인적, 물적손해에 대한 보상전반에 대하여 상담하는 곳으로., 소송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선 답변 드리지 않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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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가 음주운전에 책임보험만 가입중
뒷차가 제차를 서있는 상태서 추돌하여 뒷 범퍼와 뒷 트렁크 파손에 저는 2주 진단으로 병원 입원중입니다.
1.책임보험만 가입중인 차는 대인. 대물 보상 어떻게 되나여?
2. 제 차는 구입한지 3개월밖에 안된 신차에 k7 이고 수리비는 한 200~300만원 견적 나올듯한데 감가상각비와 제 치료비랑 음주운전에 따른 형사합의등등 궁금해요.
3.현장에서 가해자가 묵비권행사로 비협조하여 경찰에 신고는 했어요.
4.병원에서 제 치료비는 기껏해야 50~120 사이라는데 후유증 도 생각 안할수 없고
5.저희 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차보상으로 처리를 한다면 제차는 보험료할증과 다음년도 보험료 할인 이 없는건지와
6. 제게는 운전자 보험도 있는데 어떤것을 이용해야 합리적인지 상관관계가 궁금하구여? 운전자 보험은 가해자 입장일때만 지원되는듯 한데 맞는지요?
7. 지난 금욜 밤 퇴근시 사고나서 보험사도 접수만 받고 상담이 안된다네요. 미리 여기서 정보를 얻어놔야 보험사 전화오면 더 이해가 빠를듯합니다. 답변 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작성일   2019-12-02 오전 12:42:57 조회   1114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상담실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책임보험의 담보는 대인 15천만원, 대물 2천만원이며,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2. 자동차보험 대물지급기준에서는 사고로 인한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직전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20%를 시세하락손해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담자님의 경우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되며,
수리비 2-300만원이면 감가상각비에 대하여 소송에서 다툴 실익도 없어 보입니다.

3. 책임보험 사고의 경우 초과손해의 경우 상담자님이 가입한 무보험상해담보에서 보상가능하며,
단, 이경우는 가해자에게서 구상금의 환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할인할증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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