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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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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사고 보상 관련 | |||||
안녕하세요.
아랫집에서 난 화재 사고때문에 보상 관련하여 상담 신청합니다. 경위는 이렇게 됩니다. 올해 9월 18일 경 반지하에서 화재 발생(반지하 전소)하여 2층까지 연기가 타고 들어옴 당시 그 불을 진압하기 위해 저와 친구는 소화기, 물 호수등으로 소방차가 올때까지 반지하에 계속 뿌림(한동안 어딜가든 불냄새 나는 것 같고 불안해서 잠도 제대로 못잤음) 검찰 조사까지 가서 화재 발생 세대의 있던 향초(과실)때문에 화재 발생한 것으로 결론났음 문제는 저희가 자택에서 온라인 의류 쇼핑몰을 운영중임, 이 화재로 인해 판매용으로 구비해둔 의류가 상품 가치가 떨어져 판매 불가 상태 (직접적으로 옷이 탄것은 아니나 냄새가 배었고, 그것이 미미하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개인적 차이이며, 화재 사고 났던 의류를 소비자에게 몰래 속여서 판매한다는 것은 도의적으로도 어긋나며, 추후 운영하는 쇼핑몰 이미지에 더욱 안좋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판단하여 판매 불가 결정, 이를 삼성화재 손해사정사측에 통보하였음) 삼성화재 보험사측 손해사정사(하청)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보상에 대한 두가지 방안을 제시 1. 피해 받은 상품 원가+부대비용(증빙자료있는것만)의 50%만 보상하고 의류 처리는 보험사측에서 폐기처리(경감률 적용하여 50%라고 주장하는 상황) 2. 피해 받은 상품 원가+부대비용(증빙자료있는것만)의 20%만 보상하고 의류 처리는 피해자가 알아서 저희 주장은 상품원가는 단순히 영수증에 기재된 도매가가 아니고 부가세, 노동비, 기타경비 등 마진 20%를 제외한 도매가의 1.5배가 원가라고 주장 하는 상황 (삼성화재 손해사정사측에서 이를 입증하면 보상은 된다고 얘기하지만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만드는게 시간적으로 너무 난감한 상황) 저희는 정신적피해는 제쳐두고 하다 못해 노동비, 기타 경비 등 제외한 의류의 원가100%는 받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의류 약 420벌 원가: 650만원 부가세,경비,노동비 항목으로 1.5배한 금액 : 970만원 저희는 단순 피해자인데 왜 경감률이라는 것이 적용되는 것인지, 적용된다고 해도 왜 50%이며, 의류를 자기들 멋대로 폐기처분한다고 하는지 그 권리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손해사정 의뢰를 맡길 경우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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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2-23 오후 4:47:52 | 조회 | 1099 | ||
답변내용 | |||||
1.재물사고에서는 안타깝게도 정신적피해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2.상품은 원칙적으로 감가를 적용하지 않으며 재조달가격을 보상하여야합니다. 판매가격이 아닌 재구매원가+경비가 재조달가격이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노동비와 경비 등은 인정될수 있지만 이는 본인이 증명하셔야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영수증 등의 지출내역이 필요합니다. 3. 상품을 전손으로 처리하여 보상받게 되면 그 상품의 소유권은 가해자(보험회사)에게 귀속됩니다. 전손처리를 받고 잔존물까지 소유하게 되면 이득 금지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분손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습니다. 4. 50%경감에 대해서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실화법)에 따른 결과입니다. 구실화법에서는 경과실일 경우에는 손해배상 자체가 인정 안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개정 후 실화법에서는 손해배상은 해주되 그 비율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있습니다. 화재의 원인이 원인미상이거나 경과실일 경우(사안에 따라 다름) 실무에서는 가해자의 책임비율을30~60%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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