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
안내문
- 상담은 각 분야별 다년간의 실무경험을 지닌 전문가의 기본적인 자문으로 운영되므로 상담내용에 대하여는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은 인적, 물적손해에 대한 보상전반에 대하여 상담하는 곳으로., 소송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선 답변 드리지 않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고내용이 길거나, 복잡한 경우에는 상단의 실시간상담 혹은 손해사정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 코너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개인정보취급정책에 따라 신청인이 올린 질의내용을 제외하고 신청인 개인정보 사항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호텔내 기물추락으로 발가락 봉합시술 | |||||
12일 일요일 오전 이용하던 호텔 샤워부스에서
천장샤워기가 탈락되어 그대로 피해자 발가락을 강타하였습니다. 응급실로 가 봉합시술을 마쳤고 호텔에서는 보험접수와 호텔측에서도 보상을 해줄것이며 이사와 회의 후 연락준다고 했으나 호텔에서는 아무연락이 없는상태로 현대해상 보험회사에서는 연락이와 오늘 자택방문예정입니다. 저는 주7일 일하는 사람으로 써 휴업손실금도 다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작성일 | 2020-01-15 오전 10:11:37 | 조회 | 899 | ||
답변내용 | |||||
안녕하세요. 가나손해사정법인입니다.
손해배상이므로, 일반 민법원리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 1.위자료 2.휴업손해 3.후유장해 있을 경우 후유장해 일실수입액 4.치료관계비 이러한 항목들로 손해배상이 이루어집니다. 보험접수가 되어 진행되므로, 호텔측에서는 일단 발 뺍니다. 보험회사 위탁손해사정업체 측에서 사고조사 및 손해사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손해사정이 끝나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송금해 주고 자기부담금(호텔측)이 소액 있는 경우, 자기부담금 부분은 호텔측에서 송금됩니다. 적절한 손해액 산정이 중요합니다. 피부만 찢어진 정도라면 별 상관 없겠으나, 뼈가 부러지거나 신경을 다치거나 해서 발가락 운동에 제한이 있다면 후유장해여부(많지는 않지만)도 빠지면 안되겠습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요. 회사대표전화나, 010-8342-8788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상담이 완료된 건은 수정이나 삭제를 하실 수 없습니다.(관리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