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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입원비 청구 | |||||
안녕하세요.
보험에대해서 잘모르다니 여쭙니다 갑상선암수술후 MRI검사결과 뇌하수체 양성신생물진단을받고 2년넘게 투병중입니다. 수술후에는 그래도 빨리발견하여 치료하면되리라 생각하고 암전문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린아들혼자두고 병원에있는것이미안하여 두코드.(c73. D35.2) 를 같이 120일 썼습니다. 120일은 다나오고 6개월면책기간이 지나고 뇌종양으로 120일 치료받구 뇌종양으로는 질병일당이나왔습니다. 갑상선암으로120일 치료받았는데 갑상선암은 질병일당을 줄수없다고합니다. 동일질병 같은 약물.주사로 같은치료라고 하면서 보험금지급을안하고 제가 민원넣으니 제약관에도 없는 제3의료기관의 의료자문 넣는다고하네요.동의서안써주면 보험금지급할수없다고 생 억지로 사인받아가고는 의료자문결과 통원치료로가능하다고합니다 저는 암수술.뇌종양진단이후 심한 우울장애.불안장애.수면장애.불면증 으로 수면제없이는 잠을잘수없습니다.어떻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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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11-24 오후 1:40:58 | 조회 | 569 | ||
답변내용 | |||||
안녕하세요?
같은 사안을 두고 판단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때 흔히 사용하는 말이 객관적 기준에 의한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당사자(피보험자와 보험회사)의 판단이나 당사자 편을 들 사람의 판단이 아닌 대다수 사람(또는 대다수 의사)들의 판단이 어떠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질문의 경우 입원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총입원기간, 보험금 청구기간 및 보험회사 거절기간, 보험회사가 입원급여금을 지급한 기간과 지급하지 않은 기간의 환자상태, 치료내용, 치유경과, 기타 특이 사항 등) 그 판단을 해드릴 수 없으나 질문자 주장이 보험회사 주장보다 우위에 서려면 따라서 감독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만약의 경우 법원 등에 소송 등을 제기하게 될 경우 질문자 주장치 타당성을 가지려면 제반 상황(특히 입원시의 상태 및 치료내용 등)으로 미루어 누구든 입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였음을 주장하고 입증하는데 주력을 해야 합니다. (단 암 및 뇌종양 후유증-불면, 우을증 등-을 부각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즉, 입원일당 등의 보상이 없었다 하더라도 입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 또는 상황이었다거나 그 상태 및 상황에서는 다른 어느 누구라도 입원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게끔 하는 내용 등에 의해 의사들은 물론 감독기관 관계자, 법원 재판부, 나아가 일반인들의 동조를 구해낼 수 있도록 하는 주장 및 입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입원하지 않은 수 없는 부득이한 상태 혹은 상황)에 대해 어떻게 주장을 구성하고, 입증을 할 것인지 먼저 생각해보시면 좋을 듯 하며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보험회사의 부당한 주장 내지 보험회사 주장에 기울어진 자문결과 등은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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