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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11/10 12시경 한남대교에서 경부고속도로 입구 부근 사고입니다. 제차는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변경하려 속도를 올린 상황이고 앞 차는 급 정거를 한 상황입니다. 앞 차주분의 말씀은 앞앞차부터 급 정거를 했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제가 100% 과실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영상을 보면 앞앞차의 급정거로 인한 급 정거 까지의 상황은 아닌걸로 보이는데 영상 첨부 합니다. 확인 부탁 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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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11-24 오후 1:42:26 | 조회 | 577 | ||
답변내용 | |||||
안녕하세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안전한 속도와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해야 하며, 앞 차와는 충분한 안전거리(2초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같이 2초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경우 설혹 갑작스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안전하게 충돌없이 정차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앞 차와 그 뒤를 따르는 차량 간의 추돌사고(뒤차가 앞차를 충격한 사고)는 대개 뒤를 따르는 차의 과실이 됩니다. 앞 차가 설혹 갑자기 급정차를 하였더라도 뒤 차가 도로교통법에 정한 안전한 속도와 안전한 방법을 유지했다면 (안전한 거리를 유지한 채 앞 차의 동태를 잘 살폈다면) 대개는(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사고는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앞 차가 급정거를 했고 그 원인이 다소 불분명하거나, 앞 차 운전자의 판단착오 등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일부러(예컨대 놀래키려 하거나 사고를 유발하기 위해) 정차한 것 등의 경우가 아닌 한 앞 차의 과실을 묻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앞 차의 정차 이유, 당시의 상황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모든 상황을 반영한 종합적인 판단이 요구될 것이나 앞 차 운전자가 악의적인 정차 등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앞 차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한편 질문자 차 자동차보험에 대물배상이 들어져 있다면 앞 차의 과실 여부에 더 신경을 쓰는 쪽은 질문자 차 보험회사가 될 것이므로, 질문자로서는 보험회사에 의견만 제시하는 정도로 충분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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