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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진단비
라이나생명에 2월 1일 실효가 되어 3월 3일에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그리고 3월 11일에 진단을 받아 청구를 했습니다..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인을 보내어 다른병원 확인을 한다고 하더라구요..2월에 동네병원 가서 피검사를 했구요.거기서 큰병원 가라고 해서 시종합병원을 갔습니다..갔는데 서울대병원을 예약해서 갔습니다..그럼 진단비를 못 받는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3월 3일에 부활할 때 상담원에게 오늘 부활하면 진단비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작성일   2020-05-02 오전 9:33:41 조회   915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은 통상 2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 실효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부활하는 간편부활이 있습니다. 이는 부활의사만 있다면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고지할 필요없이 강제적으로 부활되는 경우이고 실효전 계약과 동일한 보장을 받을수 있으며, 암진단비 책임개시 면책기간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단 보험사로 부터 해지 통지를 받지 못했을경우 예외로 합니다)
둘째- 실효일로 부터 30일을 초과해서 부활하는 경우로 신계약과 똑같은 계약절차를 따릅니다. 즉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고지해야 되며, 암진단비의 책임개시 면책기간 90일을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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