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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염색부작용 보상
5월10일 미용실에서 염색을한후 부작용으로 귀뒤가 곪아 5월11일부터 치료 받고있습니다 탈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나요?
작성일   2020-05-24 오후 3:46:28 조회   1010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상담실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염색약 부작용에 대해 상담해 주셨네요

만일 귀하의 주장대로 염색약에 의한 부작용으로 귀 뒷쪽이 곪았고, 또 탈모가 진행이 되었다고 한다면 귀하가 그러한 부작용이 염색약에 의한 부작용이라는 것을 입증을 하셔야 하고, 그러한 것이 입증이 되었다면 미용실에 그러한 손해를 보상해달라고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염색약에 의한 부작용이냐를 입증을 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귀 뒤의 염증을 치료한 병원에서 염색을 한 뒤에 이러한 증상이 생겼다고 말하고 치료를 하셨을 것인데 치료한 전문의에게 염색약으로 인해 염증이 생길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셔야 하고, 귀하의 귀 뒤 염증이 염색약에 의한 것이라는 전문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발급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탈모가 진행이 되었다고 주장하시는데 피부과나 성형외과 전문의가 염색약의 부작용으로 탈모가 생겼을 것이라는 진단이나 소견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염색약으로 탈모가 진행되었을 것이라는 소견이 있다면 이를 치료하는데 따르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 금액을 산정해 달라고 하셔서 그러한 치료에 드는 금액을 합하여 피해액을 산출하셔야 합니다.

염색약 부작용은 염색약제 자체의 부작용이냐 아니면 염색약은 문제가 없는데 사용하는 사람(미용실)이 적절한 주의를 하지 않아서 과다사용이나 피부에 발라서 문제가 되었다면 사용한 사람의 문제가 될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동일한 염색약을 사용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귀하만 특별한 이상을 보였다면 귀하의 특이체질을 알리지 않고 염색을 한 잘못도 있다고 볼 수 도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귀하가 주장하시는 피해가 과연 염색약으로 인한 것인지를 먼저 입증을 하시고, 입증이 되었다면 일단 미용실에 그 사실을 미용실에 알려서 피해를 주장하시면 미용실에서 그러한 사례가 몇 건 접수되었다면 제조사와 상의를 하여 귀하의 손해를 보상할 것이고 아니면 다른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가 확실하다면 피해보상의 주체를 확인하셔서 미용실 또는 제조사에 손해배상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며 저희 상담실을 이용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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