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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보상문의
왼쪽발목골절로수술했고요진단은10주나왔습니다그리고입원치료중입니다 상대방은음주운전입니다
작성일   2020-07-18 오후 6:26:48 조회   953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보상과 관련한 문의를 해 주셨는데 답변이 늦었습니다.

상담을 하실때 궁금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셨더라면 자세한 상담이 될텐데 너무 간단한 질문일 답변을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은 막막하지만 원론적인 답변으로 대신합니다.

먼저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하시면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형사적인 책임과 민사적인 책임을 부담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상대방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때문에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형사처벌을 피할려면 귀하와 형사합의를 해야하는데 음주운전이므로 조만간에 귀하에게 형사합의를 요구할 것입니다.

형사합의금 규모는 운전자보험에서 정한 형사합의지원금이 제시액의 표본이 되는데 합당한 합의금을 받으시고, 형사합의서를 작성하실때 채권양도통지를 꼭 하셔서 나중에 보험회사와 민사합의를 할때 불이익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민사적으로 합의르 하셔야 하는데 대부분의 자동차들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민사합의를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대신합니다.

귀하처럼 왼쪽 발목골절로 수술을 한 경우 대부분 입원 및 통원치료 등을 약 6개월에 걸쳐서 치료를 받으셔야 하고 이후에 합의를 하게되는데
합의금은 정신적피해인 위자료, 입원기간동을 일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휴업손해액, 그리고 수술을 하였지만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상실수익액, 흉터에 대한 성형수술비, 수술부위에 금속을 이용하여 수술을 한 경우 금속핀제거비용, 통원 1일당 8천원의 기타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합니다.

개인의 경우 위와같은 손해배상액의 기준과 정도를 잘 알 지 못하므로 보험회사와 직접합의 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통해 전문인에게 의뢰하여 귀하가 받을 적절한 손해배상금의 규모와 정도를 평가하여 받는 것이 제대로 보상을 받는 것이므로 손해사정을 의뢰하여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유선전화등을 이용하여 상담 해 주시면 궁금증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담실을 이용해 주심을 다시한번 더 감사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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