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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 합의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2021년 10월 06일경 일어난 교통사고의 합의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본인이 오토바이 운전중, 상대방 차량의 끼어들기로 인해 사고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대물은 7:3 비율로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대인의 경우, MRI촬영을 진행하였고 요추 추간판 탈출증과 요추 추간판의 외상성파열 등(질병코드: S3350, M512, M511, M4837, S330)을 진단 받았습니다. 참고로 사고 다음날이 첫 출근이었던 관계로 입원은 하지 못했었습니다. 약 3개월이 지난 지금, 보험사 측에서는 합의금으로 150만원을 제시했습니다만, 안전장비 없는 오토바이 교통사고였다는 점(수리비 약 200), 디스크를 전에 진단받은적이 없다는 점, 추간판 외상성 파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해기여도 50%, 한시장해 3년 후유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맞는 판단인지 문의드립니다. 후유장해진단서의 정확한 발급이나, 보험사와의 협의 등의 이유로 수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건 별개의 질문이지만 보험사 측에서 합의금 150을 제시하였을 때, 위자료 25만원과 교통비 11만원을 여태까지 진행된 치료비 110만원 * 0.3 = 33만원으로 과실 상계처리를 하고 향후치료비로만 150을 제시하였는데 종합보험이어도 대인1의 책임보험 한도액(9급)인 240만원에서 치료비 110만원을 제외한 130만원 - 위자료 25만원 - 교통비 11만원+ 향후치료비 150만원 - 33만원 = 211만원이 최소한 맞는 계산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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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1-23 오후 7:26:34 | 조회 | 1635 | ||
답변내용 | |||||
안녕하세요.
저희 상담실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확인하니 교통사고로 추간판탈출증이 진단된 사고인데 150만원의 합의금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적정하지 못한 합의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교통사고로 인한 척추체 환자가 기왕증을 이유로 점점 푸대접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너무나 적은 합의금이라고 보여집니다. 후유장해가 진단이 되면 그에따른 후유장해보험금이 발생되는데 이를 감안하지 않은 계산법입니다 즉, 정신적 피해인 위자료, 병원에 입원을 하는 경우 일을 하지 못한 휴업손해액,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따른 상실수익액 통원 1일당 8000원의 기타손해배상금, 향후 치료할 부분이 있다면 향후 치료비 등을 고려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를 통한다면 귀하가 받으실 수 있는 적정 손해배상금을 받으실 수 가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실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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