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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동승자가 외국인이면 대인처리가 됩니까 | |||||
리나라에 놀러온 외국인친구가 내 차를 동승했다가 사고가 나서 대인처리로 병원통원치료보상을 어디까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감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이 보험처리가 내 자동차보험으로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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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1-15 오전 10:31:42 | 조회 | 994 | ||
답변내용 | |||||
사고 차에 동승한 경우든, 차 밖에 보행 등을 하던 경우든 차주와 운전자 아닌 사람은 타인에 해당하며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사고차량 대인배상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 이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잠시 체류중이든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게 되며, (다만 치료 및 보상합의 등에 여러 제약 조건이 있다면 보험회사와 보상금 협의에 다소 불리한 측면은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손해는 지출한 돈(대개 치료비), 치료기간(특히 입원기간) 수입 줄어든 돈 그리고 위자료가 됩니다. 질문의 경우 통원치료 중이라면 보상합의금의 대부분은 치료비가 차지할 것이며 다 치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향후치료비 금액이 보상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위자료와 통원 회수에 따른 기타손해배상금이 일부 더한 정도가 될 것입니다. 통상적인 경우의 동승과실은 20% 정도이며,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그다지 큰 의미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인 Q&A 발췌 - 답변자 : 손해사정사 박한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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