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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연절제술및1차봉합술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근무중 사고로 오른쪽 제4수지부 열상으로 첫번째 병원에 내방 하셨을때 수술이 필요하다 하여 종합병윈 응급실로가셔서 진단받으시고 입원하셨습니다. 5일간 입원후 퇴원하셨고 실밥은 상처부위가깊어 3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수술기록지에는 인대는 신경의 손상은 없다고 하셨고 판독지억도 뼈에는 손상이 없다고 판독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영상중. 카메라 같은걸로 간호사가 직접 찍어둔 영상이 있는데 그영상으로는 인대와 신경에. 가깝게 열상을 입었다고. 판단된다 합니다 한화손해 보험과 현대해상에 상해수술비 각각 100원씩 가입이 되어있는데 한화에서는 손사가 나와서 확인했고 기록지와 판독지 보는다는 수술전 찍었던 영상으로는 수술비 지급을 긍정적으로 검토 하여 보상과직원과 얘기를 해보겠다고 합니다 약관은 작성자 불이익이라는 원칙이 있고 약관을 애매모호하게 생체의 절단 절제 라고 나와있는데 보험사측에서는 생체는 살아있는 신경과 세포라고 합니다 약관에 나와있는 한자를 그대로 풀이하면 생체는 살아있는 사람의 몸인데 왜 회상아음대로 약관을 다르게 해석하는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검색하다 문의 드립니다
저는 혹여라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민원을 넣으려고 합니다 의학용어에서도 변연절제술이란 오몀 감염될수있는 또는 괴사된 피부조직을 도려내는거라고 나와있는데 보험사측은 죽은 괴사만을 얘기합니다 의사가 신의 손이 되지않는. 이상 살아있는 정상 세포피부를 단1프로라도 건들이지 안고 수술했을지 의문투성ㅇ십니다 보험사측에서 얘기하는 타당한 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내달라 요청 하였지만 그마저도 이행되지 않아답답한 마음만 더해갑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작성일   2018-05-06 오전 1:06:37 조회   2106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수술급여금 지급여부에 대한 문의내용인 듯 합니다.
어머님이 근무중 사고로 오른쪽 제4수지부 열상을 입으셨고, 5일 입원중 변연절제술을 시행받으셨습니다.

수술급여금은 해당보험약관의 수술분류표상 수술항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통상의 약관 수술분류표상에는 피부의 단순봉합술, 피부 및 피하의 양성종양제거술 등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기제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단정하기 어렵지만 오몀 감염될수있는 또는 괴사된 피부조직을 도려내는 변연제제술도
상기예에 포함되는 듯 합니다.

보험회사의 결정을 기다려 보시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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