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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건인데 보상가능할까요? | |||||
우체국에 암보험 있었는데 실효된지 1년정도 된거같은데 부활이나 보상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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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9-07 오전 10:04:18 | 조회 | 1248 | ||
답변내용 | |||||
먼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실효가 된 사유가 무엇인지요?
보험료를 제 날짜에 납부해야 하는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실효가 되었다면 귀책사유는 귀하에게 있습니다. 단 실효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해지환급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면 부활이 가능합니다. 이때에는 연체된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내고 보험회사의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실효된 보험계약을 부활할 경우 새로운 계약과 동일한 언더라이팅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존계약후 발생한 직업의 변경이나 병력사항 등의 이유로 부활 청약에 거절이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활여부는 우체국보험에 전화해서 부활시킬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앞으로는 보험료가 연체 되지 않도록 보험을 잘 관리하셔서 보험사고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실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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