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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 시 2차 피해 관련 대물 보상. | |||||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의 교통 사고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가족이 시골의 밭에 작업을 하러가다가 벼랑에서 차가 전복되어 타인의 밭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물론 대물보상을 받기로 하였는데요, 문제는 차량을 폐차하려 견인을 하려면 부득이하게 타인의 밭에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포크레인으로 밭을 훼손하면서 견인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이러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2차 피해는 대물보상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전혀 보상을 받을 길이 없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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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11-24 오후 1:29:17 | 조회 | 335 | ||
답변내용 | |||||
안녕하세요?
질문의 경우는 사고로 인한 손해라기 보다는 사고 이후 사고차량의 잔존물을 인양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사고로 인한 손해가 아닌 사고 후 피해물 견인 및 인양비용)이 되며, 따라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상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입한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의 보상 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질문의 경우에는 손상된 차 인양을 위해 소요된 비용이 첫째, 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손해가 아니며, (자동차보험은 대체로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여야 합니다), 둘째, 사고로 발생한 손해라기 보다는 사고 이후 피해물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사고로 손상된 잔존물(폐차 대상의 고철)을 보험회사가 인수하지 않는다면 그 처리의무가 있는 차주가 부담해야 하는 잔존물처리비용이 되므로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어디에서도 보상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이 같이 자동차의 사용으로 인한 모든 결과에 대해 보상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어 (특히 차주 및 운전자의 부상이나 차주 및 운전자 소유, 관리 물건 등의 손상 등에 대해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 사용과 관련한 완벽한 위험보장이라 할 수 없습니다. 질문의 경우와 같은 손해를 보장하려면 자동차 견인 및 인양비용 지원특약 등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수요가 있을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사안의 성격상 도움되는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그렇더라도 제대로 아는 것은 필요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럼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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