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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화물차(다마스밴) 으로 수차례 타인의 짐을 돈을 받고 옮겨주면... | |||||
제목 그대로 자가용 화물차 다마스 밴을 구입했습니다. 영업넘버는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즉 영업용 화물차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가용 화물차 다마스 밴으로 종합보험에 가입은 했습니다. 궁금한것은 자가용 화물차 다마스 밴으로 수차례 타인의 짐을 돈을 받고 날라 주다가 만일 횡단보도에서 걸어다니는 사람을 치어서 사망시에 이르게 하였다면 .... 제가 가입한 종합 보험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종합보험은 못받고 책임보험만 받는 건가요? 둘다 보험 혜택을 못 받는 건가요? 제가 가입한 보험 아줌마는 종합보험 혜택을 받는다고 하던데...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닌거 같아서요...아니면 자가용 화물차로 타인의 짐을 수차례 돈을 받고 날라 주는 보험상품이 따로 존재하는 건가요? 관련일을 준비중인데 정확히 알고 싶어서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답변을 해주시는 분은 손해사정사 이시거나 관련 전문가 되시나요? 답변을 믿어도 되는지요? 저에겐 중요한 일이라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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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11-24 오후 1:31:30 | 조회 | 436 | ||
답변내용 | |||||
안녕하세요?
질문과 같이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한 경우 중 사고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 보상종목 중 대인배상1을 제외한 나머지 보상종목(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차, 자손 혹은 자상, 무보험차상해 등)은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유(면책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을 구해 읽어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던 중의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보험(대인배상1)을 제외하고는 다른 보상 종목에서는 보험사고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료운송행위에 대해서는 유상운송특약의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유상운송중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의 경우 유상운송특약에 가입이 가능한 것인지 또한 보험회사에서 해당 특약의 가입을 인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험사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 혹은 영업조직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손해사정사나 이곳 사고114에서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특히 질문의 경우 화물운송사업법에 위반되는 등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바 보험의 인수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듯 합니다. 그럼 다소나마 참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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