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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실수로 하반신이 마비되었어요 | |||||
두달전 척추 디스크 다쳐서 병원 왔는데, 간단시 시술한다며
했는데, 한쪽 다리가 마비가 왔고요. 생식기계통에 감각이 없어서 대소변문제 때문에 매우 힘듭니다. 병원에서는 보험 들었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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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5-14 오후 10:53:51 | 조회 | 1181 | ||
답변내용 | |||||
안녕하세요. 손해사정법인CANA입니다.
뜻하지 않게 큰 일을 당하셔서 삼가 위로를 드립니다. 걱정도 많으실테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도 많으실겁니다. 주변에 이래라 저래라 훈수를 두기도 하고 강요를 하기도 하고 유혹을 하기도 하고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세가지 방향으로 크게 나누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첫번째는 가장 중요한 치료입니다. 우선 큰병원에 유명한 의사선생님 외래진료 예약하시고 신경손상 여부나 치료방법등을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뇨기과도 따로 예약을 잡으셔서 검사 및 상담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우울,불면,불안,분노,공황등 여러가지 정신적 문제가 오는 경우가 많으니 이럴 경우에는 정신과도 예약하셔서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번째는, 개인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실 경우 개인보험 처리입니다. 이런 경우 치료가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우선 6개월 정도에 청구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후유장해 평가를 통해 개인보험 후유장해진단 받아서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세번째는, 손해배상문제입니다. 병원은 거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므로,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입액(휴업손해액,후유장해상실수익액)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병원이나 상대방 보험사와 싸우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를 잘 하셔야 하는데, 싸움에 유리한 증거자료를 적시에 적절하게 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사정사무소에서 진행할 경우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 보험사와 원만히 마무리 됩니다만, 가끔은 금액이 너무 커서 보험한도액을 초과하거나 이견이 너무 커서 조율이 안될경우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 3가지 방향으로 일처리를 하시면 되는데, 일반인이 혼자 또는 가족 한두분이 해결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설사 한다고 해도 이곳 저곳에서 많은 실수와 손실을 보게 됩니다. 성실하고 경험있는 손해사정사를 일찍 고용하셔서 미리 계획을 잘 수립한 후 차근차근 일을 진행하는 것이 머리도 아프지 않고 해결도 개인이 처리할 때보다 훨씬 유리하게 처리됩니다. 위 첫번째, 두번째는 순수하게 손해사정사만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역이고 세번째 손해배상문제는 손해사정사와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세번째 손해배상의 문제도 손해사정사가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만약 금액이 보험한도액을 현저히 초과하거나 보험사측과 의견차이가 너무 커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해당손해사정사는 대부분 업무공유가 되는 의료사고전문변호사와의 연결을 통해 해결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훨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잘 처리될 거라고 봅니다. 많이 힘드실 텐데, 이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손해사정법인CANA에 문의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쾌유를 빌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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