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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수 있는 문제인가요? | |||||
저희 어머님의 사고입니다
편의상 (어머님=본인) 으로 쓰겠습니다 4층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1층은 상가 2,3,4층은 주거공간입니다 얼마전 3층 보일러실에서 가스누출로 의심되는 폭발사고가 있었습니다 건물의 유리창이 몽땅 깨지면서 건물앞에 주차되어있던 차량이 유리파편으로 인해 파손되었습니다 ( 골목이다보니 주차라인은 없지만 주차를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피해부분은.. 해당건물의 파손정도와 건물앞에 주차되어있던 차량의 파손정도 입니다 이경우 위의 보험으로 보상받을수 있는 문제인지요? 본인이 평소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이기에 보상이 될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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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11-24 오후 1:35:26 | 조회 | 700 | ||
답변내용 | |||||
안녕하세요?
질문자 어머니께서 소유한 주거용 건물이 질문자 어머니께서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증권에 기재된 것이라면 그리고 그 소유, 사용, 관리 중 다른 사람의 차량을 손상시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었다면 그 다른 사람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에 대하여 질문자 어머니께서 가입하신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여 법률상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대물배상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을 20만원 등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자기부담금은 부담을 해야 합니다. 한편 일상생황배상책임 보험은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다른 사람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이므로 보일러 혹은 보일러에서 누출된 가스의 폭발로 인해 질문자 어머니 소유의 건물 및 창문 등이 부서진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배상책임에서 담보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건물(창문 및 창문유리 포함)의 손해에 대해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화재보험에서 보상받아야 할 부분이며, 따라서 건물화재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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