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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근개파열 기왕증 보상상담
어머님이 교통사고로 어깨를 다치셔서 수술도 했습니다. 진단명은 회전근개파열입니다. 병원 의사선생님이 사고보다는 원래 안좋으셨다고 하고 기왕증이 대부분이라고 하시네요. 어쩌면 건강보험으로 처리해야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보상문제는 어떻게 되는가요?
작성일   2019-11-26 오후 6:23:23 조회   1298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가나손해사정법인입니다.
어머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걱정도 많으시고 신경도 많이 쓰이시겠네요.

교통사고로 회전근개파열 진단을 받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상 보면 나이드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50대 이상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어깨부분의 복잡한 근육,인대들이 수분이 빠지고 석회화 되는등 변화합니다.

젊은 연령에서는 이러한 근육이나 인대들이 매우 탄력적이고 어느정도의 충격에도 잘 버팁니다.
그러나 퇴행이 진행되면서 푸석푸석 해진다고 해야 할지 딱딱해진다고 해야할지~
또 이미 부분적으로 파열이나 손상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는 넘어지거나 교통사고로 어디 부딪히게 되면 쉽게 파열이 됩니다.

그래서 회전근개파열 진단이 나오면, 보상문제도 항상 기왕증, 사고관여도에서 문제가 됩니다.
퇴행변화가 심한 경우에는 수술 없이 물리치료만 한다고 하면 자동차보험으로 당연히 해주지만,
수술을 하게 되면 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의사선생님이 매우 완강하다면 어쩔수 없지만, 나중에 심평원에서 문제삼으면 그때 해결하더라도
사고 전에 어깨 부위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거나, 진단을 받았거나, 평소 많이 아팠다거나 하는 등의 특별히 문제가 된적이 없었고 사고경위에 있어서도 회전근개파열을 일으킬 만큼의 최소한 어느정도의 충격이 있었다고 하면 일단 자동차보험 처리를 강력히 주장해 보세요.

보상문제에 있어서는 회근개파열 수술후에 경과를 보아서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18%에 대한 사고관여도 30%~50% 한시2년~3년(대체로 2년)정도로 합의가 이루어 집니다.

물론, 손해사정사등 전문가가 없을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기왕증을 이유로 향후치료비로만 대충 정리하려고 합니다.

손해사정사 위임하셔서 원만히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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