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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은 각 분야별 다년간의 실무경험을 지닌 전문가의 기본적인 자문으로 운영되므로 상담내용에 대하여는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은 인적, 물적손해에 대한 보상전반에 대하여 상담하는 곳으로., 소송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선 답변 드리지 않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고내용이 길거나, 복잡한 경우에는 상단의 실시간상담 혹은 손해사정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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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습니다.
아파트주차장 진출입로에서 상대운전자가 음주운전하여 운행중 정지되있는 제차량을 좌측(제차량운전석쪽)정면으로 충돌하였고, 제가 차량에서 내린 이후에도, 상대차량 보조석동승자만이 나와서 신고를 만류하고 있던 과정중에 제가 112에 신고하였고, 신고한 이후에도 상대운전자는 운전석에서 밖으로 나오지 않고 어떠한 인적사항의 전달과 조치는 없었는데, 10분정도 지났을 무렵 그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사고현장을 벚어났습니다.당시에 2차 신고로 차량이 도주하였다고 제차 신고를 하였습니다.5분정도 지나서야 경찰차2대가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사고현장 감식 및 촬영을 끝내고 상대차량이 수배되었다는 소리를 들은 후 송파경찰서로 조사차 가주실 수 있냐고 하여, 경찰차를 따라 제차량이 현장을떠나, 조금떨어진 부근에서 상대차량을 목격하고 경찰관과 피의차량을 살피던 중 피의자가 경찰을 향해 왔는데, 제가 아까전 사고 내신분이 저분이신것 같다고 하니 그때서야 제가 이차량을 몰아서 사고를 냈고,음주하였다고 했습니다.
현장음주측정결과를 듣기론 면허취소 수치 0.08이라고 들은것 같습니다.

-인피상황-
초기진단 2주 안정가료치료
조치:2주간 통증치료 및 보존적 물리치료후 MRI촬영
MRI촬영이후 경추디스크 터짐 진단,
척추치료통증주사 시행,1주 안정취한 후
목땡김발생,팔저림 증상재발,허리통증으로
한의원내원 하여 1주일 통증완화 및 물리치료실행
현시점에서 다시 진단을 하여야함(초기진단서에
2주조치 후 추가진단이 있을 수 있다고
기재되있습니다.)
-물피상황-
차량 앞범퍼,차량번호판,운전석라이트,라디에이터그릴,본넷등 교환/운전석 휀다 벌어져 판금등 대차렌트비를 제외한 수리비만 총820만원견적이 나온상황입니다.
작성일   2020-01-02 오전 5:22:35 조회   1079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가나손해사정입니다

먼저 귀하의 피해보상상담에 대하여 조속한 답변을 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상당내용을 요약하면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던 차량에 의한 사고로 인적피해 및 물적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향후 처리 과정에 대한 상담인걸로 확인됩니다.

당해 사고는 음주상태의 부상교통사고로
가해자는 형사적, 민사적, 행정적 책임을 부담하며
형사적 책임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강화된 처벌기준에 따라 1년~15년 이하의 징역 및 1000~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되며,
민사적 책임의 경우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와의 귀하의 손해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합의로 이루어지며
행정적 책임의 경우 범칙금 납부, 운전면허 행정 처분 (면허취소 또는 정지)을 받게 될것입니다.

귀하는 당해 사건의 피해자로서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요청할수 있고
또한 귀하의 인적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합의과정을 이행해야 하지만
이에 대하여는 민감한 개별 사안으로 당해 상담으로 한계가 있어
추후 전화로 상담을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당해 사고에 대하여 원만하고 만족할만한 처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가나손해사정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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