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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보험회사와의 진행상황인데 상담신청합니다... | |||||
안녕하세요..
2017년 10월 경에 교통사고가 났었습니다. 저는 모터싸이클을 타고 정상적으로 신호 대기 중에, 뒷 차가 속도를 줄이지않고 저를 그대로 추돌 하였습니다. 모터싸이클은 폐차 되었고, 저는 기절까지 했던 사고 였습니다. 당시 자동차가 정차중이던 저의 오른쪽 다리를 추돌하여 비골 부분에 미세골절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 이후로 알수없는 다리 신경 통증이 심해져서 여러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고 원인을 알아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구리 한양대병원 , 왕십리 한양대병원 , 화인마취통증의학과 , 정형외과 등 다녀보았는데 별다른 차도가 없었고, 확실한 병명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초가을쯤? 부터 대학로 서울대병원 본원 통증의학과를 방문하여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는데, 최근 병명이 확정되어서 나왔습니다. 만성난치성통증 병명이 확정되자 상대방 보험 (렌트카공제조합) 에서 합의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네요...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따로 알아보셨냐는 질문까지 저한테 하네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아닙니다 ) 우선 현재.. 렌트카 공제조합에서 의료자문동의서에 싸인을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는상황입니다. 처음 사고났을 때 미세골절 부분에 있어서 자기네들이 3자병원에 의뢰해서 미세골절이 맞는지 확실히 알아야겠다고 하네요.. 이게 되어야 보험금지급이던 뭐던 진행이 된다고 하구요... 제가 맨 처음 사고나서 입원했던 병원 (광화문자생병원) 에서 미세골절에 대한 진단서를 받고 제출까지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저러고 있네요.... 이런상황인데.. 어떻게 처신, 진행을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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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1-15 오전 10:06:39 | 조회 | 744 | ||
답변내용 | |||||
안녕하세요.
전화상담 드렸고, 치료 종결하시고 합의 진행 의사 있을 경우 보내드린 명함으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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