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조부문 & 건설부문 노임단가 | |||||
【 2019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 ▩ 조사목적 :건설부문 시중임금 자료 제공 ▩ 법적근거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 승인번호 제365004호 ▩ 조사개요1. 조사기준기간 : 2018. 9. 1 ~ 9. 30
▩ 공표일(적용시점):2019. 1. 1 부터 ※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는 매년 2회(상반기,하반기)로 공표됩니다. 【 2018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임금조사결과 보고서 】 ▩ 조사목적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 주의사항
▩ 조사근거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
▩ 조사기간- 조사기준일 : 2018. 9. 30
▩ 조사대상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이상 중소제조업 1,200개업체 (단, 산업중분류 기준 12. 19. 업종은 제외) ▩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2019. 1. 1. ▩ 붙임 :조사결과보고서 1부. 끝.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제조노임단가) 결과는 매년 2회(상반기,하반기)로 공표됩니다. 【 업데이트 항목 】 ▩2019년 상반기 건설부문 및 제조부문 노임단가
### 참고 : 자료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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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1-02 오후 1:46:18 | 조회 | 2240 | ||
파일1 | 2018 하반기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pdf (1078) | 파일2 | 붙임2) 2019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pdf (11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