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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 법원감정서비스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입증자료로 사용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감정을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 손해사정사가
아래와 같이 재물피해 및 영업손실등으로 업무범위에 한정하여 손해사정의 필요성 및 범위를 협의 후 감정서를 고객님에게 발송하여 드리는
유료서비스로 진행하게 됩니다.
- 화재·폭발·풍수재해(침수)로 인한 피해액 및 보험금 산정, 현재가액의 평가 및 손해액 감정, 농산물·수산물·축산물 관련 피해액 및 보험금 산정,
운송보험, 해상보험, 적하보험, 항공보험 등 각종 보험금 산정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