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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 개선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9. 5. 28.)

▩ 일방과실 확대 :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는 가해자 일방과실(100:0)을 적용하도록 과실비율 기준 신설, 변경(33개)





▩ 신규 교통시설물 기준 신설 :


최근 설치된 교통시설물(자전거 전용도로, 회전교차로 등) 및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과실비율 기준 신설, 변경(13개)



▩ 법원판례 등 반영 :


최근 법원판결 및 법규(도로교통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과실비율 기준 신설, 변경(27개)



▩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 확대 :


동일 보험회사 가입자간 사고,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사고 등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2019-05-28 오후 2:21:46 조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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