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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인한 치료비는 전액보상 받는가?

작성자 손해사정사 박태도




"자동차사고로 인한 치료비는 자동차보험에서 전액 보상받는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다. 특히 보험업 관련 종사자들이 그런 것 같다."



현실적으로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환자의 병원치료비를 전액 지불해주고 있으므로 교통사고 치료비는 전액 보상받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병원에 치료비 지불보증을 하고, 환자의 과실에 상관없이 치료비를 전액 지불했더라도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비를 전액 보상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 과실비율 금액에 해당하는 치료비를 병원에 내 준 돈을 나중 피해자 보상금액에서 공제를 필히 하기 때문이다. 즉, 모든 교통사고 환자는 자기 과실비율에 치료비 발생액을 곱한 금액을 언제나 보상받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자기 과실 있는 자동차사고 부상자는 언제나 자기 부담 치료비가 있고, 언제든 실비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교통사고 환자는 무조건 실비보험 받을 수 없다고 소리 크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실비보험을 청구하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
잘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교통사고 치료비도 실비보험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우리 가나손해사정법인으로 다 오세요.
언제든 자기과실비율 자동차부상치료비에 대해 실비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작성일   2019-08-17 오후 3:24:53 조회   9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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