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손실의 보상 | |||||
작성자 손해사정사 김창영 ▩ 영업손실의 의의영업손익이란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인데, 이때 매출총이익보다 판매비와 일반관리비가 더 적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발생했다고 하고, 반대인 경우에는 영업손실이 발생했다고 한다. ▩ 영업손실의 보상피보험자의 구내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그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영업이 중단된 경우 발생하는 영업손실은 피보험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영업장에서 발생한 영업손실은 배상책임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보상이 이루어지려면 피보험자가 자신의 영업손실 및 배상책임손해에 대해 담보되어 있어야 한다. ▩ 보험금의 산정1. 총이익상실액의 보상
▩ 주의사항피보험자 또는 피해자가 적정한 손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잘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가입비율을 정하는데 필요한 보험가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사고발생 직전 또는 복구완료 직전 12개월간의 회계자료가 필요하므로 평상시에 회계자료의 정리가 중요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라도 영업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모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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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1-18 오후 4:15:44 | 조회 | 77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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