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대란 블랙아웃 피해에 대해 국가와 한전에 배상책임이 있다 | |||||
▩ 요지 :2011년 여름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블랙아웃)에 대해 국가와 한국전력공사(한전)에 배상책임이 있다. ▩ 사실관계 : 인천 서구에 사는 김모(당시 9세)양은 지난 2011년 9월 15일 여동생과 함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가 갑작스런 정전으로 30여분간 엘리베이터에 갇혀있어야 했다.
▩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순형 판사는 판결문에서 한전이 지식경제부, 전력거래소, 6개 발전회사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정보를 상호 공유해 전력공급의 안전을 도모했어야 한다. 순환단전에 관한 사전예고나 홍보를 해 고객들에게 순환단전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비상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주의의무도 위반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24. 선고 2012가단113238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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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8-05 오전 11:23:24 | 조회 | 4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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