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폐암 흡연자, 흡연사실과 폐암 자체만으로 개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 |||||
▩ 요지 :흡연으로 인해 폐암이 발병할 수 있다는 역학적 인과관계는 인정하더라도, 어느 개인이 흡연을 했다는 사실과 폐암에 걸렸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개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 사실관계 :30년 넘는 흡연으로 폐암판정을 받은 김모씨(사망당시 58세) 등 32명은 KT&G가 담배에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음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아 질병을 얻게 됐다며 1999년 국가와 KT&G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폐암은 흡연으로만 생기는 특이성 질환이 아니라 물리적·생물학적·화학적 인자 등 외적 환경인자와 생체의 내적 인자의 복합적 작용에 발병될 수 있는 비특이성 질환이고, 폐암 조직형에 따라 흡연과 관련성이 높은 것부터 흡연과 관련성에 대한 근거가 없는 것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2092,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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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8-06 오전 9:12:47 | 조회 | 6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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