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집중호우 침수피해, 지자체가 배상할 필요 없다 | |||||
▩ 요지 :여름철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해 생긴 침수피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 사실관계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에서 섬유 도매업을 하는 송씨는 2011년 7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공장에 물이 넘치면서 원단이 물에 떠내려가는 등 사업체에 큰 손해를 봤다.
▩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경기도와 양주시의 하수도 등에 대한 설치·관리상 하자와 송씨가 입은 침수사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경기 양주시에서 섬유 도매업을 하는 송모(52)씨가 경기 양주시와 경기도를 상대로 경기도와 양주시가 빗물 처리 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집중호우 때 넘친 물로 공장에 손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대법원 2014다23592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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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8-12 오전 11:50:41 | 조회 | 7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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