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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출입문에 손가락 끼어 골절, 승객의 책임이 60%로 더 크다 | |||||
▩ 요지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승객이 출입문에 손가락을 끼어 다쳤다면 승객의 책임이 60%로 더 크다. ▩ 사실관계 :최씨는 2014년 9월 서울 지하철 4호선 경마공원역에서 지하철에 탄 뒤 출입문 방향을 바라보고 섰다. 이후 지하철 내 승객이 점차 늘었고, 혼잡하던 와중에 다른 승객들에 밀려 최씨의 오른손이 출입문에 끼었다.
▩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혜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서울교통공사 소속 기관사 및 승강장 내 직원들은 한꺼번에 승객이 많이 몰려 승하차하는 경우 승객의 승하차 상태에 주의하면서 출입문을 개폐해야 한다. 전동차 내 과도한 인원이 밀고 들어감으로써 승객들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밀리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승차를 제한하는 등 승객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2. 선고 2016가단5258738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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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0-29 오전 11:55:53 | 조회 | 5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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