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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수업중 살인, 학교는 개인의 폭력성 떠나 학생보호 할 일반적 주의의무있다

▩ 요지 :


수업 중 옆반 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중학생에 학교는 개인의 폭력성 떠나 학생보호 할 일반적 주의의무있다



▩ 사실관계 :


김군은 중학교 3학년이던 2002년 4월 교실에서 수업을 받다가 자신의 친구가 김군으로부터 억울하게 폭행 당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난 방모군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김군의 유족들은 방군의 가족과 교사 및 학교의 감독기관인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방군의 아버지만 배상책임을 인정해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으나, 2심에서는 교사들이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을 인정, 서울시도 9,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 판결내용 :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학교폭력이 상당히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학교를 설립해 운영하는 지자체와 소속 교사들은 어느 특정 개인의 폭력성 여부를 떠나 폭력행위가 학교 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을 보호할 일반적 주의의무가 있다.

이어 김군이 평소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빼앗는 등의 행동을 해 학생들이 피해의식을 느껴왔고 교사들도 알고 있었으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또 다른 폭력이 행해지리라는 것이 예견 가능한 상태였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서울시나 교사들의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벗어난 영역에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수업 중 옆반 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김모(당시 14세)군의 유족 3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대법원 2004다48775)에서 피고는 9,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48775 판결 전문 링크


작성일   2020-03-12 오전 11:38:40 조회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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