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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밥솥 폭발·화재 제조사 책임있다 | |||||
▩ 요지 :압력밥솥 폭발사고에 대해 제조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 사실관계 :울산에 사는 김모씨 가족은 2005년 12월 C전자에서 산 압력밥솥으로 밥을 지어 먹고 출근하면서 남은 밥을 보온상태로 두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펑하는 소리와 함께 집에 불이나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간신히 진화됐다.
▩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최근 소액사건의 경우 법에서 정한 불복사유가 없으면 상고를 제한하고 있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의해 C전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대법원 2007다50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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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3-12 오전 11:53:23 | 조회 | 4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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