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벽등반하다 낙석에 사망, 국립공원 책임은 낙석 원인 모두 제거 사회통념상 불가능하여 배상책임 물을 수 없다 | |||||
▩ 요지 :암벽등반을 하다가 위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숨졌어도 그 책임을 관리 주체인 국립공원 측에 물을 수 없다. ▩ 사실관계 :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전 인수봉 정상에서 약 120m 아래 이른바 '오아시스 1지점'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위에서 굴러 떨어진 낙석에 머리를 맞았다. 사고 후 경찰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같은 날 끝내 숨을 거뒀다.
▩ 판결내용 :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종언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암벽등반은 로프에 의존해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확보해 가면서 암벽을 오르내리는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스포츠의 일종으로 그 자체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북한산국립공원에 바위가 수백개에 이르고 그 전체가 하나의 바위 군락을 이루고 있어 위험요소를 모두 찾아낸다거나 낙석의 원인을 제거한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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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3-16 오전 11:34:24 | 조회 | 4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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