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아버지 차 만취 운전 중 행인 치어 사망, 차량보험사, 피해자에 배상책임있다 | |||||
▩ 요지 :친구 아버지 차 만취 운전 중 행인을 치어 사망, 차량보험사는 사고 당시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고, 당시 교통상황 등 안전에 주의하지 않은 채 길을 건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배상책임있다. ▩ 사실관계 :박모씨는 지난해 12월 오전 5시 30분께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만취 상태로 친구 김모씨의 아버지 차량을 운전했다. 박씨는 충남 태안군의 한 도로를 지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모씨를 들이받았다. 남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했다.
▩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류창성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 전날 저녁 무렵 차량 소유자의 아들인 김씨가 차를 운전해 박씨와 함께 술을 마시러 갔고, 치킨집에서 술을 마신 뒤 다음날 자정께 박씨가 김씨로부터 자동차 키를 건네받아 차를 운전해 김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으며 이후 박씨가 키를 소지하고 있다가 술을 더 마시러 차를 타고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던 중 사고를 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31. 선고 2018가단5017207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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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4-23 오후 2:06:58 | 조회 | 5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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