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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아버지 차 만취 운전 중 행인 치어 사망, 차량보험사, 피해자에 배상책임있다

▩ 요지 :


친구 아버지 차 만취 운전 중 행인을 치어 사망, 차량보험사는 사고 당시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고, 당시 교통상황 등 안전에 주의하지 않은 채 길을 건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배상책임있다.





▩ 사실관계 :


박모씨는 지난해 12월 오전 5시 30분께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만취 상태로 친구 김모씨의 아버지 차량을 운전했다. 박씨는 충남 태안군의 한 도로를 지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모씨를 들이받았다. 남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했다.

이후 남씨의 자녀들은 박씨가 운전한 사고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3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현대해상은 박씨가 사고 당일 김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무단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으므로 차량 소유주인 김씨의 아버지가 운행자가 아니라며 배상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 판결내용 :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류창성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 전날 저녁 무렵 차량 소유자의 아들인 김씨가 차를 운전해 박씨와 함께 술을 마시러 갔고, 치킨집에서 술을 마신 뒤 다음날 자정께 박씨가 김씨로부터 자동차 키를 건네받아 차를 운전해 김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으며 이후 박씨가 키를 소지하고 있다가 술을 더 마시러 차를 타고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던 중 사고를 냈다.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차량 소유자인 김씨가 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보험자인 현대해상은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현대해상은 남씨도 어두운 새벽에 간선도로를 횡단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 자신들의 책임이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남씨는 사고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고, 당시 교통상황 등 안전에 주의하지 않은 채 길을 건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현대해상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남씨의 자녀 등 4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한)이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17207)에서 1억5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31. 선고 2018가단5017207 판결 전문 링크


작성일   2020-04-23 오후 2:06:58 조회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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