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으로 가상화폐 도난당했다고 해도, 가상화폐 거래소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 |||||
▩ 요지 :계정이 해킹돼 보유하고 있던 가상화폐(암호화폐)를 도난당했다고 해도, 가상화폐 거래소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 사실관계 :2014년부터 빗썸에서 비트코인을 거래해 온 A씨는 2016년 2월 정체를 알 수 없는 해커에 의해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해킹당해 약 30분 사이에 100BTC(비트코인의 단위)를 도난 당했다. 이는 당시 시가 약 5200만원에 해당하는 액수였다. 검찰은 이 해킹 사건을 수사했으나 단서를 확보하지 못해 기소중지 결정을 했다. ▩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BTC코리아닷컴이 비트코인의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계약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8. 선고 2017가단5016023 판결 전문 링크 |
|||||
작성일 | 2020-04-27 오후 2:08:41 | 조회 | 570 | ||
파일1 | 파일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