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상 책임 묻지 않겠다 환자가 각서 쓰고 침대 사용했어도 환자가 침대서 낙상했다면 요양원도 책임있다 | |||||
▩ 요지 :낙상 고위험군 환자가 요양원에 배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침대를 사용한 경우에도 낙상 사고가 발생하면 요양원에 절반의 책임이 있다. ▩ 사실관계 : A요양원에 입원한 양씨는 치매증상이 있었고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어 낙상 고위험군 환자였다. 양씨는 입원 후에도 2차례 낙상해 다쳤던 탓에 요양원 측으로부터 침대를 사용하지 말라는 권유를 받았다.
▩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판결문에서 양씨 등이 각서를 작성했더라도 요양원이 낙상 고위험군 환자인 양씨를 낙상으로부터 보호할 주의의무를 면제 받았다고는 할 수 없다. 특히 요양원 측이 양씨가 낙상사고를 당한 사실조차 식사를 거부하는 것을 보고 뒤늦게 양씨에게 물어 확인했던 점 등으로 보아 양씨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인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가소2166036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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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5-06 오전 10:32:18 | 조회 | 7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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