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아들 대신해 어머니가 보험사와 합의 했어도 아들 대리행위일 뿐, 가족 피해 별도 손해배상 해야한다 | |||||
▩ 요지 :교통사고 피해자인 아들을 대신해 어머니가 보험금을 받으며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보험사와 합의했더라도, 이는 피해자를 대리한 행위일 뿐 어머니 본인과 가족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보험사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 사실관계 :송씨는 2012년 9월 횡단보도를 건너다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하던 이씨의 차에 치여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을 입는 등 머리 부분을 크게 다쳤다. 차량 소유자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2012년 12월 의식이 없는 송씨 대신 어머니 최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계약을 체결했다.
▩ 판결내용 :전주지법 민사8단독 위수현 판사는 송씨의 어머니 최씨가 삼성화재에서 보험료 1억 9000여만원을 받으며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송씨를 대리한 행위일 뿐이고, 가족들의 손해를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송씨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에 대한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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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6-18 오후 1:08:04 | 조회 | 5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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