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전화 1588-4511
  •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HOME  >    >  
자동차 전용도로라도 오토바이 통행 잦은 곳이면 오토바이 충돌 자동차운전자는 완전 면책 안된다

▩ 요지 :


자동차 전용도로라 하더라도 사실상 오토바이가 자주 드나드는 곳이면 오토바이와 충돌한 자동차 운전자는 완전히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 사실관계 :


김씨는 아들 김모군(사고당시 24세)이 2000년 6월30일 자동차 전용도로인 광명시 광복교 인근 도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고 회사 소속 8.5t 화물차와 충돌해 사망하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 판결내용 :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홍성무·洪性戊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라 하더라도 비록 불법이기는 하나 오토바이의 통행이 잦은 곳이라면 대형 화물차 운전자는 우측 후방을 잘 살펴 오토바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면책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오토바이 운전자가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한 점, 화물차 우측에 지나치게 근접해 운행한 점 등의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하며, 김모씨(56) 등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 중 사망한 아들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H육운합자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1나56906)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천1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작성일   2018-09-17 오전 10:09:53 조회   618
파일1   파일2  

  • 검색
번호 파일 제목 작성일 조회
1093    암진단 환우 및 가족 여러분, 암보험금 제대로 다 받으셨나요 ? 20-09-28 5211
1092    사우나에서 사망, 부검 안했다면 외적요인 사망으로 추정 어렵다 20-09-28 4173
1091    해외 패키지 여행 중 개인용무 보다 강도 당했어도 가이드가 사전 주의 줬다면 여행사 책임 없다 20-09-28 3054
1090    클랙슨 소리에 놀란 앞차 급정거로 자동차 4중 추돌사고 발생, 경적 울려 사고 유발한 운전자도 20% 과실있다 20-09-28 3794
1089    사기업 복지 포인트도 통상임금 아니다 20-09-28 3483
1088    '괜찮다'는 말에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경찰 떠난 뒤 취객 사망, 적절한 보호조치 취하지 않은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 20-09-22 3596
1087    야간에 비상등 안 켜고 길가에 차 세우고 작업하다가 음주차량에 치여 사망한 경우 보험사 책임 없다 20-09-22 3230
1086    수업 중 말다툼 하다 급우 폭행, 폭행당한 학생도 30% 책임있다 20-09-22 3042
1085    메르스 환자 관리 부실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사망유족에 국가가 배상해야한다 20-09-22 2920
1084    실제 연장·휴일근로 시간이 노사 합의한 시간에 미달되더라도 통상임금은 합의한 시간 기준으로 산정해야한다 20-09-21 2848
1083    차량통제 없이 호텔 정문 공사하다가 사다리차 위 작업자 추락사, 건설업체 30% 책임있다 20-09-21 1156
1082    짝퉁 이케아 가구 판매 중소기업, 유사 도메인 사용 손배 책임도 있다 20-09-21 1146
1081    대학교 연주회서 퇴장하다 넘어져 빌린 바이올린 파손, 무대설치에 하자 없어 학교측에 책임 물을 수 없다 20-09-21 1031
1080    서울광장 무단점유 변상금은 실제 무단점유한 면적 기준으로 산정해야한다 20-09-21 1180
1079    앞 자전거 추월하다 사고, 진로 방해 등 고려하여 서로에게 50%의 책임이 있다 20-08-04 4473
1078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녹음은 음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20-08-04 4785
1077    근속수당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한 합의 후 추가 요구해도 신의칙 위배되지 않는다 20-08-04 1315
1076    리틀야구단, 야구수업 후 배트 사고 감독은 책임 없다 20-08-04 1348
1075    운송물 인도는 화물이 수하인에 인도·점유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20-08-04 1348
1074    빗물 계단서 넘어져 부상, 보행자가 난간 손잡이를 잡지도 않았다면 건물주에 배상 책임 없다 20-07-06 1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