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중이더라도 음주운전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 |||||
▩ 요지 :사고의 주된 원인이 음주운전이었다면 비록 업무수행 중이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 사실관계 :H사 영업부장인 김모씨는 2006년 9월께 회사직원들과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 기숙사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줄 간식거리를 사러 나가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는 회사로 운전해 돌아오던 중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사망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205%였다.
▩ 판결내용 :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회식이 망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고는 업무수행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해 유발된 것이 아니라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며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음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 소송진행 :1심은 패소했으나, 2심은 김씨의 사고는 업무수행중에 일어난 것이고 비록 김씨가 과도한 주취상태였지만 비가 많이 내려 시야가 제한된 상태였던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며 1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508,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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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9-17 오전 10:25:37 | 조회 | 4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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