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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고인 빗물에 사고가 났다면 도로공사 손해배상 책임있다

▩ 요지 :


도로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관리기관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





▩ 사실관계 :


A보험사는 지난 2006년11월15일 새벽 보험가입자인 강모씨가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을 지나가던 중 공사구간에 고여있던 빗물에 미끄러져 사고가 나자 8,8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공사의 관리부실로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냈다.




▩ 판결내용 :


대전지법 민사11단독 송인혁 판사는 판결문에서 고속도로는 차량의 통행에 고도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유료도로인 점, 사고 당시 비의 양이 많지 않았는데도 빗물이 고여있던 점 등을 볼 때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당시 운전자가 야간에 굽은 길을 운전하면서 속도를 줄이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는 만큼 도로공사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한다고 A보험사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대전지방법원 2007가단52727)에서 도로공사는 3,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작성일   2018-10-23 오전 11:17:04 조회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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