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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수감자끼리 시비 중 폭행당해 난청증상이 생겼다면 국가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요지 :


구치소 수감 중 다른 수감자에게 귀 부분을 맞아 난청 증상이 생겼다면 국가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사실관계 :


사기죄로 성동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박씨는 2013년 7월 업무방해죄로 수감 중이던 김씨와 시비가 붙어 김씨에게 왼쪽 귀 부분을 맞았다.

이후 귀가 먹먹하고 잘 들리지 않아 다툼이 발생한지 보름만에 병원을 찾게 됐고 같은 해 8월 대형병원에 입원해 감각신경성 난청이라는 진단을 듣고 진료받았다. 하지만 병원측으로부터 치료 시기가 늦어 치료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말을 듣게 됐다.

박씨는 김씨에게 맞아 왼쪽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생겼다. 국가는 구치소에서 정상적 행태를 보이지 않는 김씨를 분리수용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증상을 호소했는데도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감각신경성 난청이란 귀를 통해 들어온 소리를 분석하는 달팽이관에 이상이 생기거나 소리에 의한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청신경 또는 중추신경계에 이상이 생겨 발생한 난청을 말함』




▩ 판결내용 :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박강준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김씨가 횡설수설하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수용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강화된 조치를 취했어야 했고, 김씨에게 맞아 귀가 먹먹한 증상을 호소하는 박씨가 가능한 한 빨리 의사 진료를 받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므로 박씨의 부상과 손해의 확대에 책임이 있다.

박씨가 병원에서 진단받은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은 아직까지 발생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외상에 의해 생길 가능성이 있고, 난청의 다른 발생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이 사건의 경우 폭행사고를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감정인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폭행사고와 원고의 난청과의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구치소 수용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사고이고, 박씨가 김씨에게 먼저 시비 거리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 박모씨가 김모씨와 국가를 상대로 구치소 수감 중 김씨에게 맞아 왼쪽 귀에 '감각신경성 난청'이 생겼으니 김씨는 5000만원을 배상하고, 국가는 김씨와 함께 5000만원 중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337048)에서 김씨와 국가는 공동해 2200여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작성일   2019-08-12 오후 12:58:47 조회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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