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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실수로 뒤바뀐 약 먹고 병세가 악화, 환자도 본인 이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 요지 :


약사가 다른 손님에게 줘야 할 약을 실수로 A씨에게 주는 바람에 엉뚱한 약을 먹은 A씨의 병세가 악화돼 손해를 입었다면 약사와 A씨의 과실이 각각 70%와 30%, 환자도 자신의 약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 사실관계 :


A씨는 2014년 3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모 내과에서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은 후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B씨의 약국에 들러 처방전을 내고 약을 탔다.

그런데 B씨는 실수로 다른 손님을 위해 조제한 약을 A씨에게 교부했다. 이 약을 먹은 A씨는 극심한 복통에 응급실 신세를 졌고, 신장기능 상실 장해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이듬해 5월 B씨를 상대로 5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 판결내용 :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부(재판장 이태우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는 A씨에게 처방된 약을 조제해 교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처방된 약을 잘못 교부한 과실이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신장기능 등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B씨의 과실로 A씨가 평소 앓고 있던 신장질환이 더욱 악화되거나 적어도 악화 진행 속도가 빨라졌다.

다만 A씨도 약봉투에 기재된 이름, 나이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약을 복용한 과실이 있다며 B씨의 과실을 70%로 제한, A씨가 약사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합203864)에서 B씨는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4. 7. 선고 2015가합203864 판결 전문 링크


작성일   2019-08-30 오전 10:37:23 조회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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