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시술하다 엉덩이 화상입은 20대 여성에게 업체는 1000여만원의 배상하라 | |||||
▩ 요지 :유명 다이어트 관리업체에서 '노폐물 배출' 시술을 받다 엉덩이에 2도 화상을 입은 20대 여성에게 업체는 1000여만원의 배상하라. ▩ 사실관계 : A씨는 2014년 11월 B사의 6개월 몸매관리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대금 780여만원을 지불했다. 계약 당시 약관에는 '다이어트컨설팅 서비스는 기간제 계약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관리기간이 종료되면 남은 관리횟수에 관계없이 계약기간이 종료돼 더 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며 환불받을 수도 없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최석문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2015년 1월 '부모님이랑 상의했는데 B사 관리를 아예 그만두라고 하셨어요. 환불건으로 상담받아야 될 것 같아요'라는 문자를 B사에 보냈고, B사 직원도 '환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80여만원'이라고 A씨에게 문자로 답변한 사실은 인정된다. 해지의사표시가 담긴 A씨의 환불요청이 B사에 도달해 관리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 선고 2017나57945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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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1-06 오전 11:01:48 | 조회 | 5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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