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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민증상있는 수용자 징벌로 다스렸다면 자살에 대한 책임있다 | |||||
▩ 요지 :신경과민증상이 있는 수용자를 징벌하던 중 자살했다면 교정당국에도 책임이 있다. ▩ 사실관계 :고씨는 2001년 5월 구속된 후 대전교도소에 수용됐으나 신경과민 증상으로 교도소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7개월 동안 4차례 징벌을 받았다. 2001년12월 청송교도소로 이감된 고씨는 사소한 일로 소란을 피워 2차례 징벌을 받았고 2002년4월에는 방에서 자살을 시도하다 실패한 후 문제수용자로 지정돼 특별관리를 받아왔으나 결국 자살했다. ▩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26부(재판장 周京振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신경과민증상을 보인 수용자에 대해 정신과 진료를 시행하고 치료하거나 정신질환자 수용교도소로 이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징벌만으로 신경과민증상이 있는 수용자를 개선시키려한 담당자들의 직무집행상 과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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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2-03 오전 10:34:31 | 조회 | 6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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