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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민증상있는 수용자 징벌로 다스렸다면 자살에 대한 책임있다

▩ 요지 :


신경과민증상이 있는 수용자를 징벌하던 중 자살했다면 교정당국에도 책임이 있다.





▩ 사실관계 :


고씨는 2001년 5월 구속된 후 대전교도소에 수용됐으나 신경과민 증상으로 교도소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7개월 동안 4차례 징벌을 받았다. 2001년12월 청송교도소로 이감된 고씨는 사소한 일로 소란을 피워 2차례 징벌을 받았고 2002년4월에는 방에서 자살을 시도하다 실패한 후 문제수용자로 지정돼 특별관리를 받아왔으나 결국 자살했다.




▩ 판결내용 :


서울지법 민사26부(재판장 周京振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신경과민증상을 보인 수용자에 대해 정신과 진료를 시행하고 치료하거나 정신질환자 수용교도소로 이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징벌만으로 신경과민증상이 있는 수용자를 개선시키려한 담당자들의 직무집행상 과실이 인정된다.

이어 자살시도 이후 문제수용자로 지정됐다면 적절한 자살방지조치를 취하고 자살에 사용될 만한 물건을 수용시설에 두지 말았어야 한다. 자살시도 후에도 재차 징벌을 집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만큼 책임이 인정된다고 교도소에 복역중 자살한 고모씨의 유족이 무리한 징벌로 인해 자살에 이르게 됐으니 2억 4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2003가합32921)에서 2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작성일   2019-12-03 오전 10:34:31 조회   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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