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전화 1588-4511
  •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HOME  >    >  
은행 대출업무 과실로 손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다 못한 대출 담당 부장도 책임있다

▩ 요지 :


은행에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면 은행장이나 이사 등 임원뿐만 아니라 대출담당 부장도 책임이 있다.





▩ 사실관계 :


조흥은행은 흡수합병한 충북은행에서 여신 적격심사업무를 총괄하던 김씨가 지난 98년 A건설 등 7개 업체에 기업일반자금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대출해 줬으나 대출받은 회사들의 부도 등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상태에 빠지자 여신부적격업체 검토를 소홀히 한 과실로 모두 79억여원의 손해가 났다며 당시 충북은행장과 임원 이외에 김씨에게도 4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했었다.




▩ 판결내용 :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安泳律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부채비율 과다 등으로 재무구조가 매우 불량했던 A건설에 대해 충분한 담보제공도 받지 않고 거래관행상 이례적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줬다"며 "부동산담보해지 판단에 따른 15억여원의 은행손해 중 7천5백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어 은행업무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여신업무를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간부직원은 공공적 성격에 걸맞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조흥은행이 대출 적격여부에 관한 검토를 소홀히 해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은행에 손해를 끼쳤다며 당시 여신지원부장으로 근무했던 김모씨(59)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4나34285)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작성일   2020-01-08 오후 1:04:12 조회   694
파일1   파일2  

  • 검색
번호 파일 제목 작성일 조회
1093    암진단 환우 및 가족 여러분, 암보험금 제대로 다 받으셨나요 ? 20-09-28 5212
1092    사우나에서 사망, 부검 안했다면 외적요인 사망으로 추정 어렵다 20-09-28 4173
1091    해외 패키지 여행 중 개인용무 보다 강도 당했어도 가이드가 사전 주의 줬다면 여행사 책임 없다 20-09-28 3054
1090    클랙슨 소리에 놀란 앞차 급정거로 자동차 4중 추돌사고 발생, 경적 울려 사고 유발한 운전자도 20% 과실있다 20-09-28 3794
1089    사기업 복지 포인트도 통상임금 아니다 20-09-28 3483
1088    '괜찮다'는 말에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경찰 떠난 뒤 취객 사망, 적절한 보호조치 취하지 않은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 20-09-22 3596
1087    야간에 비상등 안 켜고 길가에 차 세우고 작업하다가 음주차량에 치여 사망한 경우 보험사 책임 없다 20-09-22 3230
1086    수업 중 말다툼 하다 급우 폭행, 폭행당한 학생도 30% 책임있다 20-09-22 3043
1085    메르스 환자 관리 부실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사망유족에 국가가 배상해야한다 20-09-22 2920
1084    실제 연장·휴일근로 시간이 노사 합의한 시간에 미달되더라도 통상임금은 합의한 시간 기준으로 산정해야한다 20-09-21 2848
1083    차량통제 없이 호텔 정문 공사하다가 사다리차 위 작업자 추락사, 건설업체 30% 책임있다 20-09-21 1157
1082    짝퉁 이케아 가구 판매 중소기업, 유사 도메인 사용 손배 책임도 있다 20-09-21 1146
1081    대학교 연주회서 퇴장하다 넘어져 빌린 바이올린 파손, 무대설치에 하자 없어 학교측에 책임 물을 수 없다 20-09-21 1032
1080    서울광장 무단점유 변상금은 실제 무단점유한 면적 기준으로 산정해야한다 20-09-21 1181
1079    앞 자전거 추월하다 사고, 진로 방해 등 고려하여 서로에게 50%의 책임이 있다 20-08-04 4474
1078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녹음은 음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20-08-04 4785
1077    근속수당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한 합의 후 추가 요구해도 신의칙 위배되지 않는다 20-08-04 1315
1076    리틀야구단, 야구수업 후 배트 사고 감독은 책임 없다 20-08-04 1348
1075    운송물 인도는 화물이 수하인에 인도·점유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20-08-04 1348
1074    빗물 계단서 넘어져 부상, 보행자가 난간 손잡이를 잡지도 않았다면 건물주에 배상 책임 없다 20-07-06 1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