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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업무 과실로 손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다 못한 대출 담당 부장도 책임있다 | |||||
▩ 요지 :은행에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면 은행장이나 이사 등 임원뿐만 아니라 대출담당 부장도 책임이 있다. ▩ 사실관계 :조흥은행은 흡수합병한 충북은행에서 여신 적격심사업무를 총괄하던 김씨가 지난 98년 A건설 등 7개 업체에 기업일반자금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대출해 줬으나 대출받은 회사들의 부도 등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상태에 빠지자 여신부적격업체 검토를 소홀히 한 과실로 모두 79억여원의 손해가 났다며 당시 충북은행장과 임원 이외에 김씨에게도 4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했었다. ▩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安泳律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부채비율 과다 등으로 재무구조가 매우 불량했던 A건설에 대해 충분한 담보제공도 받지 않고 거래관행상 이례적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줬다"며 "부동산담보해지 판단에 따른 15억여원의 은행손해 중 7천5백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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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1-08 오후 1:04:12 | 조회 | 6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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