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전화 1588-4511
  •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HOME  >    >  
학교가 기획한 서바이벌 게임 중 사고, 학교와 게임장운영자 공동책임있다

▩ 요지 :


학교에서 기획한 서바이벌 게임중 다쳤다면 학교와 게임장 운영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공동생활에 대한 교육 등을 위해 인기를 끌고 있는 서바이벌 게임중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준 판결』





▩ 사실관계 :


전군과 부모들은 지난 2001년5월 경기도 안양의 A고교 2학년 재학때 학교의 수련회에 참가했다가 수련회 일정에 포함된 서바이벌 게임을 하던중 머리에 착용하고 있던 안전모의 앞면이 열리며 서바이벌 탄에 눈을 맞아 실명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운영자와 학교 등에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했었다.




▩ 판결내용 :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趙炳顯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서바이벌 게임은 특성상 많은 위험요소를 수반하는 게임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피고는 게임 진행전에 안전보호장비를 철저히 점검하고 게임을 하는 학생들에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게임전 학생들이 사용할 장비에 대해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

이어 학생들의 서바이벌 게임을 기획한 학교도 서바이벌 탄을 장전한 총을 사용함으로써 많은 위험요소를 수반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며 학교 지도교사들로서는 수련계획을 수립하며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거나 적어도 게임전 안전보호장비의 안전성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을 배려하는 보호·감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어 운영업체와 함께 책임이 인정된다.

전씨가 당시 안전모를 견고하게 착용하지 않은 점, 안전모에 하자가 있음을 알리지 않은 점 등 잘못이 있다며 원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경기도 안양의 A고등학교에 다니다 학교수련회에서 서바이벌 게임중 한쪽 눈을 실명당한 전모씨(사고 당시 18세)와 부모들이 음성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는 한국청소년문화협회와 B학교법인 및 수련원 소유자인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5나25382)에서 게임장 운영자와 학교측이 40%의 책임이 있다며 전씨에게 3천1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작성일   2020-01-16 오전 11:46:28 조회   620
파일1   파일2  

  • 검색
번호 파일 제목 작성일 조회
1093    암진단 환우 및 가족 여러분, 암보험금 제대로 다 받으셨나요 ? 20-09-28 5211
1092    사우나에서 사망, 부검 안했다면 외적요인 사망으로 추정 어렵다 20-09-28 4173
1091    해외 패키지 여행 중 개인용무 보다 강도 당했어도 가이드가 사전 주의 줬다면 여행사 책임 없다 20-09-28 3054
1090    클랙슨 소리에 놀란 앞차 급정거로 자동차 4중 추돌사고 발생, 경적 울려 사고 유발한 운전자도 20% 과실있다 20-09-28 3794
1089    사기업 복지 포인트도 통상임금 아니다 20-09-28 3483
1088    '괜찮다'는 말에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경찰 떠난 뒤 취객 사망, 적절한 보호조치 취하지 않은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 20-09-22 3596
1087    야간에 비상등 안 켜고 길가에 차 세우고 작업하다가 음주차량에 치여 사망한 경우 보험사 책임 없다 20-09-22 3230
1086    수업 중 말다툼 하다 급우 폭행, 폭행당한 학생도 30% 책임있다 20-09-22 3042
1085    메르스 환자 관리 부실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사망유족에 국가가 배상해야한다 20-09-22 2920
1084    실제 연장·휴일근로 시간이 노사 합의한 시간에 미달되더라도 통상임금은 합의한 시간 기준으로 산정해야한다 20-09-21 2847
1083    차량통제 없이 호텔 정문 공사하다가 사다리차 위 작업자 추락사, 건설업체 30% 책임있다 20-09-21 1156
1082    짝퉁 이케아 가구 판매 중소기업, 유사 도메인 사용 손배 책임도 있다 20-09-21 1146
1081    대학교 연주회서 퇴장하다 넘어져 빌린 바이올린 파손, 무대설치에 하자 없어 학교측에 책임 물을 수 없다 20-09-21 1031
1080    서울광장 무단점유 변상금은 실제 무단점유한 면적 기준으로 산정해야한다 20-09-21 1180
1079    앞 자전거 추월하다 사고, 진로 방해 등 고려하여 서로에게 50%의 책임이 있다 20-08-04 4472
1078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녹음은 음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20-08-04 4785
1077    근속수당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한 합의 후 추가 요구해도 신의칙 위배되지 않는다 20-08-04 1315
1076    리틀야구단, 야구수업 후 배트 사고 감독은 책임 없다 20-08-04 1348
1075    운송물 인도는 화물이 수하인에 인도·점유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20-08-04 1348
1074    빗물 계단서 넘어져 부상, 보행자가 난간 손잡이를 잡지도 않았다면 건물주에 배상 책임 없다 20-07-06 1783